검정심의위원장
-교과별 검정심의회 업무 총괄
연구위원(내용조사)
-검정 신청 도서 내용상의 오류 조사 및 분석
-교육과정의 적용 여부 조사
-개별조사 시 도서별 기초조사 보고서 작성
-도서별 기초조사 보고서 내용 종합
연구위원(표기표현)
-국어의 표기·표현 적정성 조사 및 분석
-개별조사 시 도서별 기초조사 보고서 작성
-개별조사 내용을 도서별로 종합
검정위원
-검정 기준에 따라 검정 신청 도서 심사
-검정 신청 도서의 합격/불합격 결정
-도서별 기초조사 보고서 검토
-심사결과보고서, 수정·보완권고서, 불합격 판정 사유서 등 작성
-불합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타당성 심사
간사
-해당 교과의 검정 심의위원장을 보좌하여 검정 심사 지원
심의위원(연구위원, 검정위원) 역할 및 자격 원칙
구 분 | 연구위원(기초조사) | 검정위원(검정심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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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 할 |
· 내용 오류 조사 · 표현표기 오류 조사 · 어휘수 분석(영어) · 조사보고서 작성 |
· 신청도서의 적격여부 심사 · 선청도서의 합격 결정 · 수정·보완 권고 사항 작성 · 수정·보완 권고 · 감수대상 교과내용 선정 · 수정·보완 및 감수 이행 여부 확인 |
자격기준 |
· 검정 대상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  - 교원(대학 및 초중등학교)   - 교과 전문가(교과 교육학 전공자, 교과 내용학 전공자 등)   - 수탁기관 소속 직원   - 전문기관 추천을 받은 자(국립국어원 등) |
· 검정 대상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  - 교원(대학 및 초중등학교)   - 교과 전문가(교과 교육학 전공자, 교과 내용학 전공자 등)   - 교육행정기관·교육연구기관 근무자   - 산업체나 연구소 경력을 가진 자 |
※ 심의위원장 자격 원칙은 검정위원에 준하며, 그 외 필요한 기준이 추가될 수 있음.